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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시아마트" 상호 도용과 관련하여 알려 드립니다.
작성자 아시아마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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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1-03-02 17: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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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01

 아시아마트는 2002년 창업하여 국내 최초의 아시아수입식품 전문 쇼핑몰을 개설하여 운영중이며 외국식품 전문점을 비롯한 도, 소매점 및 전문음식점등에 식품, 식자재등을 납품하고 있으며 신문, 방송, 요리관련 도서등에 다수 소개된바 있습니다.

 

아시아마트가 널리 알려지면서 당사와 동일한 상호를 도용한 오프라인 매장 및 인터넷 쇼핑몰이 생기고 있어 그로인해 당사로 오인하여 고객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에 소재한 모 업체에서 당사의 상호를 도용하였고 당사의 경고에도 상호도용 행위를 중지 하지 않아 대전지방검찰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되던 중 담당검사의 중재로 상호 도용 행위를 중지하고 합의금 일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호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현재 당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있는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에 당사의 상호를 도용하고 있는 업체는 즉시 상호 도용 행위를 중지할것을 요청하며 고객분들께서는 이러한 업체를 보신면 즉시 아시아마트 고객센터(032-887-0729) 또는 자유게시판에 해당업체를 신고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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